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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누6492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다만 당심에서 추가로 무슬림들로부터 기부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의 진술 외에는 무슬림들이 힌두교도인 원고에게 기부금 납부를 강요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무슬림들의 지속적인 기부금 납입 강요에 응하지 않아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네팔의 사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법기관에 의한 구제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힌두교도의 세력이 우세한 네팔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무슬림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