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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471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7. 15. 원고에게 액면 1억 5,000만 원, 발행일 2014. 7. 15., 지급기일 2014. 9. 15.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15. 2,000만 원, 2014. 9. 23.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2014. 7. 16. ‘C’라는 상호로 유흥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원고가 1억 1,000만 원의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피고가 운영을 맡아서 하기로 합의한 후, 원고가 투자한 돈 중 일부는 권리금으로, 나머지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충당되었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원고가 모든 운영권, 권리금, 가계보증금을 원고 명의로 변경함으로써 정산이 완료되었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투자한 돈에 대한 증거서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계약이 성립되었고, 동업계약이 해소됨에 따라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