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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06 2020고단5285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야영장 업을 경영하려면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3. 13. 경부터 2020. 9. 10. 경까지 남양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화장실, 샤워 장, 세면대, 개수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들에게 텐트를 설치하게 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방법으로 야영장 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촬영 일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 진흥법 제 83조 제 2 항, 제 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허가 야영장 업을 영위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하천법 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현재 야영장 업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