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6 고단 775]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21. 15:0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헌릉로를 거쳐 성남시 수정구 여수대로 113-1에 있는 여수 대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915] 피고인은 2016. 7. 18. 2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어재 연로 8번 길 60에 있는 우리 세탁 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