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피고 B,C, D,E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피고 주식회사 F은...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2019. 9. 23. 성명불상자로부터 “기획부동산 일을 하는데, 기획부동산의 계약자들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계약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9. 9. 30. 원고 명의의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알려주었다.
나. 한편 피고 B, C, D, E은 2019. 9. 30. 성명불상자로부터 “H은행 직원인데, 기존의 캐피탈 대금을 완납하면 대출을 해 줄테니 이 사건 계좌로 상환금을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이 사건 계좌로 각 2,000만 원, 1,400만 원, 3,340만 원, 21,264,600원(이하 ‘이 사건 각 피해금’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계좌에 2019. 9. 30. 아래 표 금액란과 같이 피고 B, C, D, E 및 원고의 지인인 I, 원고의 아버지인 J이 각 금원을 입금하고, 아래표 비고란 기재 사유를 이유로 아래 표 인출전달금 및 인출란 기재와 같이 원고가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순번 입금자명 금액 인출전달금 인출 비고 1 I 2,000만 원 2 피고 B 2,000만 원 1,900만 원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인출하여 전달 3 J 3,000만 원 4 피고 C 1,400만 원 1,400만 원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인출하여 전달 5 피고 D 3,340만 원 3,400만 원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인출하여 전달 6 2,500만 원 인출금 중 2,180만 원을 피고 E 입금 확인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 7 피고 E 21,264,600원 2,180만 원 6번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 합계 I, J을 제외한 이 사건 각 피해금 합계 88,664,600원 인출전달금 합계 88,800,000원 지급정지 전 잔액 51,432,364원
라. 피고 은행은 이 사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