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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1227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46,229원과 그 중 32,457,174원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2018. 12.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