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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0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3. 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15. 23:08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주류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둘러쳐진 철제 펜스의 그물망을 들어 올리고 그 사이를 통해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62,500원 상당의 시원소주 1.8리터 1박스, 처음처럼 소주 14병, 좋은데이 소주 1병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3. 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16. 04:0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제1항과 동일한 피해품을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3. 3. 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22. 02:2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시가 9,0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6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 범행 장면 및 현장 사진, 피해사진

1. 각 주류판매계산서(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