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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노3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로 차선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특수 폭행의 고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블랙 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진행하는 차로에 급격히 진입하여 정차함으로써, 피해자 차량의 추 돌 및 정지를 유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위 추돌을 전후하여 피고인 차량이 원래 진행하던 차로로 복귀하려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조향장치의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피해자 진행 차로에 진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운전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갑자기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2000년 이후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