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6 2015고정23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06. 27. 19:00 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43 세) 가 운영하는 'D’ 의류 매장 안으로 들어가 “ 개새끼들 아 여기다가 누가 마네킹을 세워 놓으래 ”라고 욕설하고, 위 매장 앞에 진열 시켜 놓은 마네킹 7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마네킹 7개를 넘어뜨려 마네킹 목이 2개 떨어지고, 마네킹에 입혀 놓았던 의류 3점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 C 소유인 마네킹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손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