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나3113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2. 경 수사기관에 ‘ 피고와 C가 공모하여 2016. 12. 20. 경 그들의 거짓말에 속은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 및 C를 형사고 소(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 2018 형제 21872) 하였으나,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은 2018. 11. 27. 피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8. 12. 19.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하였으나, 2019. 1. 2.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 2,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300,000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를 작성 받고, 같은 날 항고를 취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2. 20. C로부터 1,000,000원, 2019. 1. 2. 피고로부터 1,500,000원, 2019. 2. 1. 피고의 처로부터 300,000원을 합계 2,800,000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게 C 명의로 된 차용증을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17. 2. 20. 로 정하여 2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변제 받은 2,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금 17,2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2,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이 판결 선고 일까지 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