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5201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479,452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27.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479,452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27.부터 20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