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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47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동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순찰차를 태워준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좆같은 순사 새끼들이, 니 뭐고 개새끼야, 좆도 아닌 새끼들이 좆나 설치네, 개새끼야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92년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