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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25 2014노18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오토바이들이 피해자들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R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회에 걸쳐 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돈과 오토바이 합계 9,715,500원 상당을 횡령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와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각각 절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R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