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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14 2015고단4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03:00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이용원'에서, 피해자 D(58세)이 고향에 갈 차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저놈을 죽여야 경찰관이 나서지”라고 말하며 그곳 내실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날 11.5cm, 자루길이 43cm)를 가지고 와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