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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30 2015고단14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14: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서울성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이를 발견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통고서 발부용 단말기를 손으로 쳐 땅에 떨어지게 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를 건네주려는 위 경찰관에게 “씹할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넥타이를 잡아 당겨 끊어지게 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이마를 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