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북구 만덕동 834 외 10필지 128,498.85㎡(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서 만덕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1. 21.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3. 7. 30.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및 대지조성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가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를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기로 하여 2002. 8. 19.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2.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한 사업참여제안서(이하 ‘이 사건 사업참여제안서’라 한다
)를 제출한 다음 2002. 10. 19. 원고의 조합창립 및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2) 피고는 2003. 10. 8.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가계약 체결 이후의 경위 1) 원고는 2006. 1.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의 용적률은 이 사건 가계약의 체결 당시 기준이 되었던 299.93%보다 하향 조정된 269.35%로 인가되었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가계약에 따른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였는데, 피고는 2006.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용적률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 조합원들의 무상지분율을 이 사건 가계약의 체결 당시의 평균 무상지분율인 116%보다 하향 조정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