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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9 2013고단3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채 빚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1,000만원을 융통할 곳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돈을 빌려 사채 빚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에게 “C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 1,000만원을 차용해 줄 것이다. 그러니 C에게 근저당설정을 해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파트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C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려 그 중 1,000만원만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2,000만원은 피고인이 가로채 사채 빚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재산은 전혀 없는 반면 채무는 1억 5,000만원에 달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31.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인천 계양구 D아파트 201동 1105호’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C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즉석에서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955만원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C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차용금 2,045만원에 대한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