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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9.07 2011고단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3. 14. 08:30경 김포시 사우동 로얄프라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보험가입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전화로 이 사건 재판기일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