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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30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02:55경 여주시 C 소재 D편의점 밖에 있는 테이블에서 피해자 E(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당구를 치면서 말다툼을 하던 것이 생각나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도저히 가만히 못지나가겠다, 그냥 깔끔하게 한판 붙자, 나는 몸이 왜소하니까 뭔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위 편의점에서 소주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완부 이두근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손해배상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