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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22 2019고단873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73』

1. 피고인 A의 건설업 등록증 대여 범행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2018. 11. 19. 사망)으로부터 ‘함께 종합회사를 설립하여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는 딱지회사를 함께 운영할 것’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한 후, D은 회사 설립 등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면허대여 알선브로커를 영입하는 등 회사를 운영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식회사 E의 건설업 등록증 대여 범행 피고인은 면허대여 알선브로커를 모집하여 영업을 하고, D은 면허대여에 필요한 주식회사 E을 인수하여, 피고인은 2015. 7. 1.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건물의 건축주인 G에게 주식회사 E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 건축주로 하여금 착공신고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1회에 걸쳐 건축주들에게 주식회사 E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나. 주식회사 H의 건설업 등록증 대여 범행 피고인은 면허대여 알선브로커를 모집하여 영업을 하고, D은 면허대여에 필요한 주식회사 H을 인수하여, 피고인은 2015. 3. 16.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건물의 건축주인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