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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21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03:05 경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103동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D( 여, 23세) 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감싸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계단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며 “ 살려 달라” 고 소리치자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의 주장( 폭행한 것일 뿐 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는바( 수사기록 20-21 쪽, 60 쪽)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인 동시에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공포심뿐 아니라 성적 수치심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 오다가 피해 자가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아파트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온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막고 지하 계단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에 수반된 협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폭행의 고의뿐만 아니라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 )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15. 7. 29.부터 2015. 10. 13.까지 조현 병 의증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CCTV 동영상 C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