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22.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더 올라가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3. 13:00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19. 4. 23. 13:37경부터 같은 날 13:43경까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조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입금한 600만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23. 13: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I’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친구 통장이 한도 초과라 이체도중 오류가 났다. 방 보증금을 내야하는데 대신 천만원을 이체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증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