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가단5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