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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8 2013노5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과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성매매 알선의 점과 관련하여, ① 성매매 광고행위는 필연적으로 성매매 알선에 대한 방조나 공동가공일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성매매 알선행위로 처벌한다면, 성매매 광고행위를 성매매 알선행위에 비하여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입법취지가 무의미해지므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성매매 알선 등, 이하 편의상 ‘성매매 알선죄’라고 한다

)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성매매 광고, 이하 편의상 ‘성매매 광고죄’라고 한다

)는 경합범관계가 아니라 법조경합관계로서 특별규정인 성매매 광고죄만 성립할 뿐이다, ② 성매매 알선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E' 사이트에서 돈을 출금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위 사이트에 광고를 의뢰한 업주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이 위 업주들과 모의한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800회 중 780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유죄로 처단하면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780회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여 제1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이 내린 무죄의 결론에 그대로 따르고,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법조경합 주장에 대하여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