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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구합54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2. 24.경 플라스틱 배관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피피아이평화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5. 12. 31.까지 근무하다가, 2016. 1. 1.부터는 위 회사로부터 분리되어 설립된 PVC 파이프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플로센트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소속되어 사망 당시까지 PVC 파이프 판매영업 및 대리점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6. 6. 13. 오후 5:00경 대리점 사장과 만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새벽 4:00경에 귀가하여 거실에서 잠이 들었으나, 아침 7:0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망인의 시체검안의는 ‘망인의 직접 사인은 내인성 급사, 중간선행사인은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은 관상동맥경화성 허혈성 심질환(급성 심근경색)’(망인의 사망을 유발한 급성 심근경색 등을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9. 29.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30.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6, 7, 8,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피피아이평화 주식회사와 소외회사에서의 업무상 과로와 영업실적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결국 망인이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