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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31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2. 1:00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3동 103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내 인 피해자 D(37 세, 여) 가 자식에게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약 4-5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3. 2: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피해자와 집안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 ㆍ 우측 중 철 치의 치아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느 정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