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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20노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범행 후 알코올치료를 받았으며,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고, 중소기업체를 운영 중이나 현재 경영상태가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구속으로 인하여 가족들의 부양 및 기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친척, 지인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인 2017. 9.경부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고, 동종범행으로 집행기간 중이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이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여야 할 불가피하거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바, 음주운전에 관한 경각심 및 준법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