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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8.23 2013고정1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 소재 합자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 이상을 사용하여 시설 및 청소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2. 10월 임금 1,570,297원, 2012. 11월 임금 1,570,279원, 연차미사용수당 901,6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총 7명의 금품 합계 23,313,04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540,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역과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8,883,9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정서, 진술서

1.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