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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5 2016고정1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인바, 2008.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3.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09. 19.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성 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