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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4.13 2016가단34003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조부(祖父)인 망 C는 1960. 6. 15. 구미시 D 답 4,777㎡, E 유지 24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C는 그 이전부터 위 토지들 주변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왔고, 이후 망 F을 거쳐,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에는 G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의 인적사항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원고들은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며,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어서,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2074, 22081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218 판결 등 참조),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할 권리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며,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