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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186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15: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5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