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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정7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799] 피고인은 2015. 9. 30. 14: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자전거 상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76 세, 남) 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세워 두고 자전거 상점 안에 들어간 틈을 타 자물쇠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자전거를 마치 자기 것인 양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 고 정 802] 피고인은 2015. 10. 12. 06:0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55 세, 여) 운영의 ‘H 슈퍼 ’에 들어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크림 웨하스, 빼빼 로를 들고 나올 때 피해자가 “ 계산하고 나가세요

”라고 요구하자 “ 내 담배 20 보루를 잃어버렸으니 내놔 라 ”라고 말하면서 인상을 쓰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 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도합 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6 고 정 805] 피고인은 사실은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7. 16:00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정선 카지노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남, 59세) 이 운행하는 J 쏘나타 영업용 택시에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탑승하여 같은 날 21:00 경 강동구 천호동 번지 불상지에 도착하였으나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7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및 D 자전거 상점 CCTV 확인), 자전거 사진 [2016 고 정 80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2016 고 정 805]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