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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7 2017고단25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2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19. 05:30 경 경기 포 천시 D에 있는 ‘E 모텔’ 503호에서 피해자 F이 씻으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100만 원 (5 만 원 권 지폐 20매) 을 꺼 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1. 09:00 강원 원주시 G, 201호 소방설비업체 H 숙소에 이르러, 위 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들어가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등 노트북 2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하순 05:00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K, B01 호 방 안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K2 등산복 점퍼 1점과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신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루 이비 통 남성용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 J, I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절도 현장 사진, 수사보고(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 유형의 결정] 2017. 3. 19. 절도죄, 2017. 3. 하순 절도죄: 각 절도범죄 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 2 유형( 일반 절도) 2017.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