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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42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20:5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 여, 51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식당 밖 노상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