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3143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10. 31.부터

가. 항 기재...

이유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3. 10. 31.부터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2013 10. 31. 무렵부터 현재까지의 차임은 월 49만 5,000원인 사실은 갑 제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월 차임은 향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10. 3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월 49만 5,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초과하는 차임 지급 청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비채권에 관한 유치권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조사되지 않은 피고 제출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