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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2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 충북 괴산군 C, D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 입목을 벌채하여 부지 정리 작업을 한 후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합계 748㎡ 상당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굴삭기의 폭이 넓어서 목적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길을 넓혀야 했고, 피고인에게 그 필요성에 관한 설명을 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지 사진, 산림피해액 산출조서, 피해면적 산출근거, 수사보고(피해액 및 피해면적 재조사결과, 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보고(임야대장 첨부 등, 증거목록 순번 16번), ‘측량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GPS를 지참하고 C과 D의 훼손 구역 경계를 따라 이동하면서 취득한 데이터를 기초로 ArcPad 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훼손 면적을 산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조회회신(괴산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