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9. 7. 10. 경남 함안군 D 답 10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매절차에서 매수하고 2009. 7.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E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명의로 등기된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57.84㎡,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돈사 27㎡ 및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인 F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나. 피고 B는 2009년 11월경 이 사건 교회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1. 7. 22. “이 사건 교회는 원고(B)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57.84㎡,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돈사 27㎡ 및 위 지상의 일체 구조물을 철거하라”고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09가단5393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대체집행 신청을 하였고 2011. 10. 18. 법원으로부터 피고 B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단층주택, 단층돈사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일체의 구조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수권 결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11타기1386). 라.
그런데 2012년 4월 초까지도 집행관에 의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 B는 주식회사 클린환경개발에 의뢰하여 2012. 4. 23.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위 단층주택, 단층돈사와 함께 F 건물을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F 건물은 이 사건 교회의 소유가 아니고 원고 개인 소유이다.
그런데 피고 B는 마치 이 사건 교회의 실제 대표자가 마치 피고 C인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