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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851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