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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0 2020고정79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2.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 불상자를 만 나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총 4대를 개통하여 주면 현금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 전화번호 1 생략 )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1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총 4대를 개통하고 위 휴대전화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2020.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말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 북을 통해 ‘ 유심 칩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 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성명 불상자와 페이스 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개당 약 2~3 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휴대전화 유심 개통에 필요한 공인 인증서를 전송하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본인 인증 전화를 받은 후 ‘ 자신이 직접 위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한다’ 는 취지로 답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1대( 전화번호 2 생략 )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2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 총 6대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