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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23 2020고단240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B 소재 C 창고 대표자로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농산물 창고 보관 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09:30 경 위 창고에서 근로자 D( 남, 65세 )으로 하여금 벼를 담은 톤 백( 무게 :800kg) 을 적재하기 위한 파 렛트 설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중량 물의 취급 작업 시에는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불안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아야 하고, 또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량물인 벼를 담은 톤 백 적재를 위한 파 렛트 설치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 톤 백을 불안할 정도 인 4 단 높이( 약 4.2m) 로 쌓아 올리고 또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쌓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파렛트를 창고 바닥에 설치하고 그 위에 다시 비닐을 깔 던 중 이미 적재되어 있던 톤 백이 무너지면서 피해자가 깔리게 되었고,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 2020. 6. 1. 경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 보건법 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중대 재해 발생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 보건법 (2019. 1. 15. 법률 제 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