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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8 2018고단2614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2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14(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7.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과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C, D, E은 2018. 8. 9. 19:00경 동두천시 F건물 G호 D의 주거지에서, C이 심야시간에 서울 소재 찜질방, 사우나에 들어가 손님들의 휴대전화기를 훔친 다음 이를 팔아 그 돈을 나누어 쓰자고 제안하자 다른 피고인들도 이에 동의하고, E은 찜질방 등에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훔쳐 가지고 나오는 역할, 피고인 A은 범행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고 범행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는 역할, D는 차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훔쳐온 휴대전화기를 보관하는 역할, C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마련하고 휴대전화기 판매처를 물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과 D,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22. 02:00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사우나에 이르러, E은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말하고 위 사우나에 들어간 다음 휴대전화를 옆에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과 D는 근처에 세워 놓은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D, E은 합동하여, C은 이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5. 05: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6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 3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이 차량을 렌트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렌트비를 받지 못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던 중 C 등이 위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