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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1 2014가합64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는 각자 6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4. 7.부터 2004. 5.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 및 E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2003가합10195)를 제기하여 2004. 6.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7. 22. 확정되었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는 각자 6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4. 7.부터 2004. 5.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은 피고 B, D와 각자 위 금원 중 2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3. 27.부터 2004. 5.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E은 피고 B, D와 각자 위 가항의 기재 금원 중 3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4. 7.부터 2004. 5.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은 위 확정판결에 의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위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