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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118490

건물철거 등

주문

1. 가.

원고에게, 피고 B은 49/50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1/50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0. 서울 성동구 G 대 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은 후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목조 1층 점포 36.5㎡(미등기건물,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피고 B이 1986. 10. 8.자로 그 중 49/50지분에 관하여, 그 남편인 피고 C가 2006. 6. 21.자로 나머지 1/50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함, 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한다)가 존재하던 중 피고 B, C는 2013. 6. 3.자로 이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인 지상 4층의 벽돌조 슬래브 지붕(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 으로 다시 신축하였고, 이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

다. 원고는 2013. 7. 23.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임료 200만 원(매월 30일 후불지급), 임대차기간 2013. 7. 10.부터 2014. 7.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며, 본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B이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임료를 계속 미납하여 1,700만 원에 이르자 원고는 2014. 6. 11.경 피고 B 등에게 '8개월 이상의 임료가 연체되었는 바, 본 내용증명 송달일로부터 5일 내 임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같은 날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1층 점포 36.5㎡에는 피고 D이, 위 건물의 2층 주거 36㎡에는 피고 E, F이, 위 건물의 3층 주거 36㎡에는 피고 B, C가 각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