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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5 2017노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 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전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