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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나1522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체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각종 트럭에 특수장치(이하 ‘특장’이라 한다)를 제작ㆍ설치하는 특장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4.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장제작 관련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에 서명ㆍ날인한 후,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이 사건 확약서에는 제작사, 채무자 및 제작대금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위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은 ‘BS캐피탈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특장 제작 관련 확약서 (이하 “제작사”라 칭함)은 구입자(이하 “채무자”라 칭함)의 요청에 의해 제작하는 특수장치(이하 “특장”이라 칭함)의 제작대금 금원을 귀사와 채무자간의 대출약정에 의해 제작사가 사전에 지급받음에 있어 아래와 같이 확약합니다.

- 아 래 - 제1조(특장 제작결과 통지) 제작사는 특장의 제작을 완료한 경우 귀사에 이를 즉시 통지하고 귀사에 세금계산서를 인도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2조(특장 미제작시 대금 반환의무 이행) ① 제작사는 상기 제작대금을 특장의 제작 완성을 전제로 선수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채무자와 제작사간 특장 제작 전 해약 또는 중도 해약시 귀사에 상기 제작대금 전액 을 즉시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제작 중도 해약시 제작사가 투여한 일체의 비용을 채무자와의 정산에 의해 충당할 것이며, 귀사에 대하여는 중도 투여비용 청구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② 제작사가 귀사로부터 상기 제작대금을 선지급받은 날로부터 특장 제작기간이 1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도 특장 제작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