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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05 2012고정24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00:10경 양주시 C아파트 504동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와 간통을 하여 경찰에 고소되었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이 합의를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 인해 자신 인생이 꼬였다"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하고,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부위사진(D)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방어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상처를 입혔을 뿐이어서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 피해자가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것이고,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사회적 상당성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