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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노3697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여러 차례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금을 제외한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