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7노4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 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내지 20 기 재 공소사실처럼 홍 콩에서 투자자금을 유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실제로 홍 콩 투자자금 유치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연대보증을 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임) 당시 진행하고 있던 해외 투자금 유치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위 돈을 변제할 아무런 방안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인 A은 해외 투자금 유치가 거의 확실히 성사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고수익 지급을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였고, 그 이후에도 돈을 조금만 더 대여 해 주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해외 투자금 유치에 성공하여 앞서 대여 해 준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