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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7 2015나6909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 인정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11행의 “피고 회사”, 제3면 2 내지 3행의 “피고 회사”, 제3면 5행의 “피고 회사”, 제3면 9행의 두번째 “원고”를 각 “피고”로 고친다.

② 제2면 19 내지 20행, 제3면 제1행의 “규격(mm) 약 200*200*15(30), 수량 20개, 개당 단가 300,000원씩으로 정하여 확정적으로 이 사건 조형물의 제작을 의뢰하는 한편,”을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조형물을 규격(mm) 약 200*200*15(30)로 하여 제작하고, 피고가 그 대금으로 개당 3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로 고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조형물 20개를 제작해달라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같은날 위 조형물 20개 전부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600만 원(= 30만 원 × 20개)과 이에 대하여 위 완성일인 2012. 8.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조형물 20개 전부를 완성하기 전 피고가 2012. 8. 16.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673조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재료비와 이 사건 조형물을 모두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 합계 6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2. 8.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조형물 20개를 제작 의뢰한 것이 아니라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