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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31 2012노101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게 I 소유의 대전 서구 J 임야 32880㎡{약 1만평(9446.2평)으로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실버타운 허가를 내고 있다

거나 허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임야에 청소년수련관 허가가 한두 달 안에 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임야에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허가 준비 절차를 밟고 있었고, 실제로 허가가 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청소년수련시설 허가에 관한 설명과 무관하게 피고인 B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매수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배임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실질적인 처인 N 명의로 경료하였으므로 언제든 가등기의 등기명의를 말소하여 피해자 H에게 이전등기해 줄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N에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과 N의 관계에 비추어 이는 실질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 H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은 애초부터 무효가 되므로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피해자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게 이...